[시민일보]전남 해남군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로 2억8700만원을 확보해 전체보험료 중 50% 국비·30%를 군비로 지원한다. 농업인들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은 농업인들이 영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만 15~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지역농협에 가입하며, 농업관련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1만2069명이 안전공제에 가입해 농·작업 중 부상을 입은 426명이 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군은 2억7700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찬남 기자
군은 올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로 2억8700만원을 확보해 전체보험료 중 50% 국비·30%를 군비로 지원한다. 농업인들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은 농업인들이 영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만 15~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지역농협에 가입하며, 농업관련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1만2069명이 안전공제에 가입해 농·작업 중 부상을 입은 426명이 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군은 2억7700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찬남 기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