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02-12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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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총괄조정기구 신설등 포함
    [시민일보]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의원)이 12일 ‘사회적경제’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구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유승민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은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고용률 저하, 지역경제 쇠토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을 적극 활용해왔고, 이러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으나 정부 부처 및 제도간 칸막이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물로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활기업(복지부)이 협동조합 법인격(기재부)을 획득하고 마을기업(안행부)으로 지정 후 사회적기업(고용부) 인증을 받게 되면 4개 부처의 관리감독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사회적경제의 자립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하나 각 부처가 시장구축, 금융지원, 교육 등을 별도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과에 대한 부처간 출혈경쟁이 일어나고 예산투입의 효율성이 크게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구 신설 및 실무추진기관을 명시한다.

    또 모태펀드 운용 및 특례보증제도 개선, 장기금융 및 SIB(사회성과형채권) 및 클라우드펀딩 제도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기반을 조성하고, 공공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지원 체계를 전면 확대한다.

    이밖에 사회적경제영역과 국제 협력개발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정립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특위 산하에 법 제정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추진단(T/F)을 이달 중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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