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 문제와 관련, “최근에 있었던 보조금 대란을 별도조사해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방통위가 작년에 이동통신 3사에 엄격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보조금 문제를)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한 달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게 마땅하다고 해서 미래부에 통과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통신사와 제조사가 결합해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바람에 동일한 휴대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천차만별”이라며 “노인들은 그냥 그대로 50~60만원에 사고 채널을 조금 아는 젊은이들은 공짜로 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보조금을 줘서라도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과징금의 실효성이 있나’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옳다. 새로운 단말기가 처음에 아주 비싼 값으로 나왔다가 거의 포화상태가 되니까 재고가 쌓이고, 그러니까 거의 마구 푸는 상황인데,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해법일 것”이라며 “이게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시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취합할 때 개인정보 자체를 마음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수집한 것들이 현재 법으로는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3년간 개인정보 유효기간과 그 뒤에는 파기하든가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3년은 너무 길고 필요에 따라 단축, 파기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이 위원장은 1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방통위가 작년에 이동통신 3사에 엄격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보조금 문제를)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한 달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게 마땅하다고 해서 미래부에 통과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통신사와 제조사가 결합해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바람에 동일한 휴대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천차만별”이라며 “노인들은 그냥 그대로 50~60만원에 사고 채널을 조금 아는 젊은이들은 공짜로 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보조금을 줘서라도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과징금의 실효성이 있나’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옳다. 새로운 단말기가 처음에 아주 비싼 값으로 나왔다가 거의 포화상태가 되니까 재고가 쌓이고, 그러니까 거의 마구 푸는 상황인데,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해법일 것”이라며 “이게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시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취합할 때 개인정보 자체를 마음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수집한 것들이 현재 법으로는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3년간 개인정보 유효기간과 그 뒤에는 파기하든가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3년은 너무 길고 필요에 따라 단축, 파기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