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심있다면 이석기 확정판결까지 보자는 소리 못해"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02-19 15:05:24
    • 카카오톡 보내기
    " 盧정부 때 이석기 사면·복권시켜 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새누리 김진태 의원 "내가 징계받는 한이 있어도 빨리 처리해야"

    [시민일보]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 처리 문제와 관련, “양심이 있다면 민주당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지켜보자는 소리는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처음에는 이석기가 기소되는 걸 조금 보고하자고 했고, 기소가 되니까 1심 판결 나는 것은 보고 제명을 하자고 하다가 1심 판결이 나니까 이제 뭐라고 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국회의원 징계안이 올라가 있다. 당시 국회에서 발언한 것 가지고 야당에서 저도 징계 요구를 해서 같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징계를 받는 한이 있어도 이걸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계속 미루고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미적거리고 있는데 이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번 총선에 서로 야권연대를 하는 바람에 전국의 지역구 의석 중 34개 지역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통합진보당 단일후보를 내세웠다”며 “그렇게 해서 통진당이 지역구 7석, 거기다가 비례 6석해서 13석을 얻게 하는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되기 전에 벌써 이석기를 2003년에 사면, 복권 시킨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라며 “그때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이석기 형을 반도 안 살았던 사람을 석방시켜주고 사면, 복권을 시켜줬기 때문에 나가서 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폭동이나 내란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이석기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혜화전화국 어떻게 폭파하자, 평택유류창을 어떻게 하자, 이 정도면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 이거보다도 더 위험성이 명백해야지만 처벌한다고 하면 그러다가 내란이 성공하면 이석기를 법정에 세울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이 죄가 중한 죄”라고 반박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