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설 연휴 전후인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4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기준 등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악취에 의한 생활환경 침해뿐만 아니라 2차 감염 등으로 주민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환경청에 따르면 단속결과 위반업체 모두 보관시설에 소독을 하지 않거나(2곳), 수집·운반차량의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는(3곳) 등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병원균에 감염된 의료폐기물은 적절한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보관과 수집·운반과정에서 여러 도시에 걸쳐 2차 감염을 불러올 수 있어 주기적인 소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섭씨 4℃ 이하로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조직물류 폐기물이 부패되어 2차 감염을 촉진하거나 악취·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소독약품비와 냉장설비 가동에 따른 차량 연료비 절감 등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주민건강을희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름철 등 취약시기에 수시로 의료폐기물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의료폐기물은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악취에 의한 생활환경 침해뿐만 아니라 2차 감염 등으로 주민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환경청에 따르면 단속결과 위반업체 모두 보관시설에 소독을 하지 않거나(2곳), 수집·운반차량의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는(3곳) 등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병원균에 감염된 의료폐기물은 적절한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보관과 수집·운반과정에서 여러 도시에 걸쳐 2차 감염을 불러올 수 있어 주기적인 소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섭씨 4℃ 이하로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조직물류 폐기물이 부패되어 2차 감염을 촉진하거나 악취·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소독약품비와 냉장설비 가동에 따른 차량 연료비 절감 등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주민건강을희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름철 등 취약시기에 수시로 의료폐기물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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