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반땐 등록취소”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02-20 1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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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최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앞으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26일 부산 메가마트 동래점과 남천점이 의무휴업 규정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이 사건은 대형유통업체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법 규정을 위반한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의무휴업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 영업행위로 얻은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 법 이행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유통법의 경우 의무휴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이 1억원에 불과해 법을 위반해 영업하더라도 그 이익이 더 클 수 있고 1년 이내 3회 이상 의무휴업을 위반했을 때에만 1개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서 사실상 3회 이내 위반에는 면죄부를 줄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이다.

    그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여당에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국회와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소상공인의 생존환경은 한겨울 냉골로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법 처리에 큰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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