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보호법 2월 처리 난항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02-25 1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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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금소원 설치·징벌적 손해배상'등 합의 불발
    [시민일보]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신용정보 보호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 김정훈 정무위원장과 여야 간사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에 한해서만 신용정보 보호법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사실상 지난 21일부터 세 차례에 걸친 법안소위 회의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 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용정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같은 피해자 구제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역시 금융위 개혁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은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와 같은 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신용보호법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정무위는 물론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도 계류돼 있는 만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금소원 설치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정책 기능이나 소비자 관련된 부분을 내놓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지 옥상옥(屋上屋)을 만들면 안 된다"며 "3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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