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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28일에 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신촌상가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건물주와 상인 간 협약식'에 참석한 문석진 구청장(가운데)과 신촌번영회 관계자들의 모습. |
이번 협약은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와 보증금 증액 청구 불가 ▲'신촌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임차인의 호객행위·바가지 상술·보도 상 물건 적치 등의 행위 저지' ▲'구청이 적극 행정지원을 한다'는내용으로 맺어졌다.
이로인해 앞으로 임차인은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 하며, 연세로 보행자전용거리, 카페거리, 문화거리 조성 추진과 함께 신촌 상권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석진 구청장, 신촌 상인들로 구성된 신촌번영회 이문학 회장, 신촌 지역 건물주 9명이 참석해 '신촌상권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신촌지역 건물주와 임차인 간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서울 3대 상권이자 대학가 최대 상권'이라는 명성을 되찾자고 목표를 다졌다.
문석진 구청장은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으로 상권이 부활하는 시점에서 임대료 증액 청구를 유보하는 것은 건물주들의 큰 결단"이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마음이 더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구 경제발전기획단(02-330-1921)으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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