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영아종일제돌봄' 서비스 대상 연령 만 1세 확대

    복지 / 서예진 / 2014-03-06 1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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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日 6시간 이상 아이 봐주는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시민일보]서울 중구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 육아돌보미를 파견해 아이를 봐주는 '영아 종일제 돌봄' 대상을 기존 0세(생후 3~12개월 이하)에서 만 1세(생후 24개월 이하)로 확대했다.

    '영아 종일제'는 영아를 대상으로 1일 6시간 이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구에서는 175가구가 이용했다.

    서비스 신청은 각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가구를 선정한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육아돌보미를 파견한다.

    기존 이용자는 소득수준을 재판정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용 비용은 월 100여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구에서 30만~70만원 차등 지원한다.

    이번 대상연령 확대로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던 아이가 연장의 혜택을 보는 등 이용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이밖에도 생후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시간제로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연간 1530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시간당 5500원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구에서 시간당 1500원~4500원을 지원, 이용자들은 최소 월 18만원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영아 종일제'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시간제 서비스 이용자는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위해 76명의 돌보미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육아 전문교육을 받고 시간제 또는 종일서비스로 월 100만~15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고민을 덜어주고 육아 돌보미의 전문일자리 창출과 지역봉사 등 1석3조의 효과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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