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가가 관리하는 불용품의 경우 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기업에게도 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의 경우 사회적기업에게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관리하는 불용품의 경우 해당 규정이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국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이 규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불용품의 경우에도 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게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제도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의 경우 사회적기업에게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관리하는 불용품의 경우 해당 규정이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국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이 규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불용품의 경우에도 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게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제도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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