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기간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은 수준으로 정해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역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노역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해 32억8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않은 자는 최소 3년은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노역 일당 5만원으로 정하면 벌금이 500만원만 되더라도 100일을 노역장에 유치돼야 한다.허 전 회장과 비교해 보면 무려 1만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이처럼 고액 벌금을 선고 받은 자들이 소액 벌금을 선고받은 생계형 사범보다 더 짧은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빈발하자 고무줄 일당이라며 법원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일 벌금액은 독일의 경우 5000유로(750만원), 프랑스의 경우 1000유로(150만원으로 제한 돼 있다”며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노역일당을 터무니없이 높여 노역장 유치기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형법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역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노역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해 32억8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않은 자는 최소 3년은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노역 일당 5만원으로 정하면 벌금이 500만원만 되더라도 100일을 노역장에 유치돼야 한다.허 전 회장과 비교해 보면 무려 1만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이처럼 고액 벌금을 선고 받은 자들이 소액 벌금을 선고받은 생계형 사범보다 더 짧은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빈발하자 고무줄 일당이라며 법원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일 벌금액은 독일의 경우 5000유로(750만원), 프랑스의 경우 1000유로(150만원으로 제한 돼 있다”며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노역일당을 터무니없이 높여 노역장 유치기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형법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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