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비롯해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27일 합의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협의를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자로는 다음달 1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가 안 공동대표에게 연설자로 나서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질문은 3일부터 8일까지 각 분야별 1일씩 4일간 열린다. 3일에 정치분야, 4일에 외교·통일·안보분야, 7일 경제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질문의원 수는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6일, 24일, 29일에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는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제정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협의를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자로는 다음달 1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가 안 공동대표에게 연설자로 나서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질문은 3일부터 8일까지 각 분야별 1일씩 4일간 열린다. 3일에 정치분야, 4일에 외교·통일·안보분야, 7일 경제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질문의원 수는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6일, 24일, 29일에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는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제정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