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각종 포상금제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03-30 1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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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포상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재 시행 중인 각종 포상금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경기 의왕ㆍ과천)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운영되는 포상금 제도에 대한 기본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포상금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포상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공무원의 성과 향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성 포상금, 예산절약 상여금 등 각종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본법이 없어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제정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일부 포상금의 경우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최근에는 법규 위반사항을 전문적으로 신고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소위 '전문 신고꾼'이 기승을 부리는 등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포상금 제도가 통일된 원칙 아래 관리되고 포상금 제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 역시 방지할 수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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