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승순 기자]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전남지역 염전 장애인 근로자 22명이 보호시설에 입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경찰과 행정기관,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전문 상담원 등이 합동으로 염전 근로자 현황을 조사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장애인 근로자 22명을 파악했다.
이들 중 2명은 등록장애인으로 광주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했으며, 미등록장애인 20명은 노숙인 임시쉼터에 들어갔다.
도는 직업 능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 입소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했다.
미등록장애인은 장애등록 절차를 거친 후 일자리를 제공하며 임시쉼터에 있는 동안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공동모금회가 긴급 지원토록 했다.
장애인들은 일회성 상담만으로는 장애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수 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장애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경찰과 행정기관,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전문 상담원 등이 합동으로 염전 근로자 현황을 조사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장애인 근로자 22명을 파악했다.
이들 중 2명은 등록장애인으로 광주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했으며, 미등록장애인 20명은 노숙인 임시쉼터에 들어갔다.
도는 직업 능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 입소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했다.
미등록장애인은 장애등록 절차를 거친 후 일자리를 제공하며 임시쉼터에 있는 동안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공동모금회가 긴급 지원토록 했다.
장애인들은 일회성 상담만으로는 장애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수 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장애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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