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안경사 관련 규정을 볍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18일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안경사 자격 취득 요건, 관청 신고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안경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안경사가 되려는 이는 안경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외국의 면허를 받고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한다.
또한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안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신고해야 한다.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ㆍ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또 안경사는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해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ㆍ유인하면 안 된다.
이밖에 안경사가 안경사제도의 확립, 안경사의 자질ㆍ윤리 향상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안경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 의원은 "안경사는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상 규정이 안경사의 업무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시력보건을 담당하는 안경사의 관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안경사 자격 취득 요건, 관청 신고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안경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안경사가 되려는 이는 안경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외국의 면허를 받고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한다.
또한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안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신고해야 한다.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ㆍ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또 안경사는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해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ㆍ유인하면 안 된다.
이밖에 안경사가 안경사제도의 확립, 안경사의 자질ㆍ윤리 향상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안경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 의원은 "안경사는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상 규정이 안경사의 업무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시력보건을 담당하는 안경사의 관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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