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경기나 행사, 공모사업 유치 신청 전에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행사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파탄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타당성이 부족한 개발사업, 무리한 국제경기 개최, 과도한 공모사업 유치경쟁 등 불건전한 재정운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의 지출 및 부채관리, 보조금 관리가 강화되고 지방재정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와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자율 평가·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심의는 민간위원이 3/4이상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500억원이상 사업은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전담하도록 해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강화했다.
그간 개별 관리한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사후 평가,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새로 만들어져 강화된다.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분류체계에 따라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수행 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됐다.
지역 주민을 위해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부채·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포함한다. 개별 관리됐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통계를 종합해 만든 '지역 통합재정 통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타당성이 부족한 개발사업, 무리한 국제경기 개최, 과도한 공모사업 유치경쟁 등 불건전한 재정운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의 지출 및 부채관리, 보조금 관리가 강화되고 지방재정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와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자율 평가·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심의는 민간위원이 3/4이상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500억원이상 사업은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전담하도록 해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강화했다.
그간 개별 관리한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사후 평가,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새로 만들어져 강화된다.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분류체계에 따라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수행 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됐다.
지역 주민을 위해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부채·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포함한다. 개별 관리됐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통계를 종합해 만든 '지역 통합재정 통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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