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철도차량 중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삭제된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규정을 복원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 정밀 진단을 실시해 적합한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철도안전법 제37조(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상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고 한 문구가 지난 2012년 12월18일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돼 사실상 철도차량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정밀 진단을 받아 안전 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정밀진단의 기준과 실시방법, 사용내구연한의 연장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 차량이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철도교통에 대한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삭제된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규정을 복원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 정밀 진단을 실시해 적합한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철도안전법 제37조(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상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고 한 문구가 지난 2012년 12월18일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돼 사실상 철도차량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정밀 진단을 받아 안전 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정밀진단의 기준과 실시방법, 사용내구연한의 연장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 차량이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철도교통에 대한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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