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직무관련성 범위 애매···액수 명시해 입법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이 공무원의 부정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6월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김영란법)을 6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 공직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면 정부안이 아니라 김영란법 원안, 야당안 모조리 다 받아들여서 바로 6월에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야당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가 이뤄지면 형사처벌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어서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2만원짜리 밥을 얻어먹어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다”며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2만원 이상이든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어떤 게 더 강화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관련성은 정부안에서는 ‘직무관련성 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오히려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부분이 애매하고 헷갈리면 제가 직무관련성도 포함하고 액수도 명시하는 입법을 하려고 한다. 아예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지금 현재 분위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헌법상 불일치가 일어날지 여러 가지 걱정은 된다”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혹시 위헌소송이 걸렸을 때 충분하게 고려해서 그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도려내야 되는 것은 시대정신이자 국민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수위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데 이것의 핵심은 청탁을 한 자는 읿반 시민들일텐데 일반 시민들은 과태료만 매길 것이냐, 형벌까지 가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청탁을 한 일반 시민도 형벌로 제재하자는 건데 정부안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지, 청탁을 한 분까지 (처벌)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청탁을 한 자도 형벌로 처벌하자는 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김 의원의 입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6월 국회까지 안 가도 5월 국회 열어놨는데 쟁점은 다 알고 있지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 원안과 같은 내용으로 김영주 의원이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 법안은 이미 당론으로 정해져 있다”며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새누리당이 대폭 축소, 후퇴한 정부안을 내놓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이었다. 6월 국회까지 안 가고 5월 국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이 공무원의 부정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6월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김영란법)을 6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 공직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면 정부안이 아니라 김영란법 원안, 야당안 모조리 다 받아들여서 바로 6월에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야당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가 이뤄지면 형사처벌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어서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2만원짜리 밥을 얻어먹어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다”며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2만원 이상이든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어떤 게 더 강화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관련성은 정부안에서는 ‘직무관련성 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오히려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부분이 애매하고 헷갈리면 제가 직무관련성도 포함하고 액수도 명시하는 입법을 하려고 한다. 아예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지금 현재 분위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헌법상 불일치가 일어날지 여러 가지 걱정은 된다”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혹시 위헌소송이 걸렸을 때 충분하게 고려해서 그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도려내야 되는 것은 시대정신이자 국민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수위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데 이것의 핵심은 청탁을 한 자는 읿반 시민들일텐데 일반 시민들은 과태료만 매길 것이냐, 형벌까지 가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청탁을 한 일반 시민도 형벌로 제재하자는 건데 정부안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지, 청탁을 한 분까지 (처벌)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청탁을 한 자도 형벌로 처벌하자는 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김 의원의 입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6월 국회까지 안 가도 5월 국회 열어놨는데 쟁점은 다 알고 있지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 원안과 같은 내용으로 김영주 의원이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 법안은 이미 당론으로 정해져 있다”며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새누리당이 대폭 축소, 후퇴한 정부안을 내놓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이었다. 6월 국회까지 안 가고 5월 국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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