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임시국회 처리 무산 與野가 의도적으로 처리 미뤄"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4-05-28 1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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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주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관피아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의 5월 임시 국회 처리가 여야간 힘겨루기 끝에 결국 무산되자 국회의원들이 의도적으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2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이 2011년 6월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화 제시한 이후 벌써 몇 년이 흘렀고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 이목이 집중되니까 법안처리를 금방 할 것처럼 제스처를 했지만 또 다시 무산된 것”이라며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표면적인 이유는 처벌요건, 수위 등을 우고 여야간 입장이 달라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국 자기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기 꺼려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미루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잊혀지다 보면 또 다시 법안 처리가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슬그머니 처벌수위를 낮추거나 처벌대상을 줄일지도 모를 일”이라며 “결론적으로 시간 끌기 의도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 처리 자체를 국회의원들이 원하지 않고 국민들의 여론에 떠밀려 억지로 하고는 있지만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기만 하면 곧바로 처리 자체가 지연 내지는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지금 일각에서 연좌제니,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등등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위헌 시비는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면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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