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해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9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해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9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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