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4-06-06 1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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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선거보다 더 심대한 문제점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ㆍ도 가운데 총 13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것을 두고 한국교총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0년에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시선거 했던 교육감 직선제에서 나타난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많은 교육감들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 교육현장에 미치는 폐해는 대단히 심각했다”며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교총 회장으로서 줄기차게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와 폐지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31조 4항에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해야만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미래 우리의 세대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올 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저희도 주장을 해서 같이 논의했는데 교육경력 부문만 됐지 사실 가장 본질적인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갈리는 바람에 근본적 논의를 못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된 후에 이번 선거에 나타나는 진보와 보수 프레임을 넘어서 교육감 선거 자체가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럽게 작동되는 건 사실”이라며 “정치 선거보다도 더 심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가장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직선제”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는 물론 직접적 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사실상 당선제도 있고 임명제도 있고, 많은 제도 안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원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꼭 직접적 민주주의가 가장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나치게 민주화의 기본원리만 작동하는데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 직접적 민주주의의 직선제를 하게 되면 정치적 소용돌이에 학교 현장이나 모든 구성원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감이 당선되면 선거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며 “많은 부분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작동하게 되는데 특히 인사 문제에서 그런 부분이 작동하면서 학교가 정치판화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것에 대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분들이지만 아마 재선된 진보 교육감분들은 상당히 중도적 정책을 펴실 것으로 보지만 새로 당선된 분들은 너무 과도한 의욕으로 인해 실험주의적이고 극진정책을 시행하다고 보면 그게 또 다른 현장의 우를 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이같은 한국교총의 입장에 대해 전교조는 “현실적으로 제일 타당한 제도가 교육감 직선제”라며 반박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학부모나 교사,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면서도 교육의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직선제이고, 전문성을 추가할 수 있는 건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 조항에 교육 경력이 반영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임명제는 이미 1970~1980년대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시절 돗자리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의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던 게 교육이었고, 교육이 그야말로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던 때가 있었다”며 “그로부터 벗어나기까지 간선제를 거친 다음 직선제에 와서 비로소 교육이 스스로의 자주성을 가지고우리 사회에 기초적으로 자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게 교육감 직선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지적한 ‘보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수측에서 공격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한 자리씩 챙겨주고, 로비가 있었고 하는 지역들은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아니라 나머지 지역이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교총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교육 자체와 관련해서 교총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 합의했던 적이 있었고, 우리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 유지시켜야 된다는데 합의했다. 교총이 오직 직선제라는 이유만으로 교육감 선거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 이전에 주장했던 교육의원 제도를 존속시켜야 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건 직선제라고 하는 주민통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선거공영제의 확대 실시,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속에서의 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를 외치는 게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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