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최소한의 저항수단이 전임자 미복귀"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06-23 1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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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노조전임자 72명 내달 3일까지 학교 복귀 명령
    정진후 의원 "정부, 기다렸다는 듯 복직 명령"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가 오는 7월3일까지 노조전임자 72명 모두 학교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지만 전교조측이 명령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라며 “이미 법외노조를 통보할 때부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했고, 1심 판결은 이미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노조 해산명령에 근거한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수단이 전임자의 미복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조전임자가 전임활동을 하는 것이 현재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니라 법내노조에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노조전임자의 복귀는 원칙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복귀 할 경우 교육부가 해고 등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말하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휴직사유 중 하나로 노조전임자 휴직이 있고, 설사 교육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교육감이 복귀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개인적 사유에 의해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리가 되지만 저희들은 직권면직이라는 형태도 받아들일 수 없고,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일단 법적 판결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27일 실시할 예정인 ‘조퇴투쟁’에 대해서는 “수업을 다 마치지 않고 일과 중 학교에서 일찍 퇴근해 정부종합청사나 청와대 민원실에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학생들 학습권 침해 아니냐’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미 예전에 저희들이 연가투쟁, 조퇴투쟁을 8년 전에 상당수 했었는데 그때에도 지금과도 변함없이 미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바꿔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 왔다”며 “외국의 경우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면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교사들이 파업할 때 학생들도 함께 파업 대열에 함께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 역시 교육부의 복직 명령에 대해 “정부가 지역 주민의 요구에 근거한 교육행정보다는 앞으로도 지시와 통제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복직 명령을)하고 있는데 이 이면을 보면 교육부가 먼저 고용노동부에 해고자들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통보를 하도록 요구를 했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의 실패를 늘 전교조에 전가시키면서 전교조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처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교조의 명령 전면 거부 입장에 대해서는 “기조를 결정한 것이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런 점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싸워나갈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서 그분들이 올바른 행정을 펼쳐나가기보다는 싸우는 와중에서 조정하는 역할로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그런 혼란들이 학교 현장에서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1심 판결인데 (교육부는)3심까지 판결이 나면 그때가서 이런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며 “마치 군사 작전하듯 즉각적으로 시행 요구를 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한 쪽에서는 편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부채질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학교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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