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신안 새우양식장 불법 운영

    사건/사고 / 황승순 기자 / 2014-07-06 1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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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郡, 적발 하고도 고발등 후속조치 없어 되레 '불법 조장' 비난
    [시민일보=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이 무허가 양식장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군과 암태면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이 모씨는 올해 초 무허가로 신안군 암태면 익금마을 일대에 3.2㏊(약 9200㎡) 규모의 A모새우양식장을 조성하고 이 곳에 지난달부터 입어(새우 치어를 양식장에 넣는 것)해 운영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 조차 받고 있지 않은 상태다.

    또 암태면 송곡리 202번지 소재 5㏊(약 1만5000㎡) 규모의 B모새우양식장 역시 오 모씨가 지난해 2월28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없이 1년이 넘도록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수산업법 시행령 41조(허가어업) 2항(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육상해수양식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에 의거,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특히 동법 97조 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호(동법 제4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또는 제5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으로 '벌칙'이 명시된 상태다.

    하지만 불법 운영 중인 새우양식장 2곳 모두 군이 불법 행위를 이미 적발한 상태에서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넘도록 배짱 영업이 지속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군은 A양식장은 수개월째 양식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으며 B양식장의 경우 지난 해 12월경 면(수산담당)에서 군으로 이같은 불법행위가 적발 통보됐으나 고발 등 행정조치가 없는 상태다.

    오히려 군 관계자는 수산업법 41조 2항(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A양식장이)치어 입식한 시점부터 불법 행위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 K모씨(67)는 “수 차에 거쳐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으나 도대체 무슨 사유인지 불법 새우생산을 위한 행위가 강행되고 있다”며 “이같은 배짱 양식업이 강행되고 있는데도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현재 (A양식장)허가를 위한 적법절차를 면을 통해 밟고 있다”며 “주민 동의 절차과정에서 주민들(14가구) 중 상당주민들(10가구)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나 일부(4가구) 주민들의 동의 얻지 못해 적법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안군 지역내 허가 새우양식업은 86건에 324㏊로 군이 밝힌 지난해의 생산량 평균 1500t으로 매출은 240억원(평균 ㎏당 1만6000원 기준)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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