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개혁해야, 법률 2조만 개정해도 문제 상당히 완화될 듯"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4-07-14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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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주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전교조 문제와 관련, “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향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교조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1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큰 틀에서는 현행법을 준수한다는 시각보다는 우리 사회가 교육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냐는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명의 해고 조합원 문제를 가지고 6만여 조합원을 갖고 있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면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된다”며 “법률 2조만 개정해도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교육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화도 요구했던 바 있고, 솔직히 중재자로 나서고 싶은 심정”이라며 “국회에도 요청드리고 곧 시ㆍ도 교육감이 모이는데 거기서도 같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교조 전임자들에 복귀시한을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같은 경우는 복귀명령 자체를 안 해버렸는데 만일 19일 복귀를 안 하면 징계 문제가 발생한다”며 “징계는 교사 개인이 피해를 받거나 중징계는 해직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징계과정부터는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직이나 징계가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전교조에서 또 계속 항소를 하고 있고 법정쟁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정법을 염두에 두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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