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줄다리기 여전, 세월호 특별법 암초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07-16 15: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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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선 "갑자기 수사권 얘기··· 철저한 진상조사등 목적"
    전해철 "새누리, 진상규명 의지없어··· 조사권 강화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당초 16일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차가 커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TF팀에 소속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1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특별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 안전시스템 재구축,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위원회의 목적인데 갑자기 수사권 얘기가 나온다”며 “수사는 사법기능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적 가치가 있고 또 우리 민주사법체계의 기본 틀이 있는데 이런 것을 허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에서는 지금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면서도 그런 욕구를 충족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헌법가치와 선진사법체계의 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추가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오히려 여야 합의로 6월19일부터 발효된 상설특검제, 또는 현 정부 하에 검찰에서, 검찰총장에 보고의무가 없고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세월호 사건만을 전담하는 특임검사팀을 가동시켜 새로 발족되는 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까지 제시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수사로서 그 조사기능을 보완하겠다고 해야 되면 그 기구에서 수사까지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걸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수사기구에서 그것을 수사하게 하자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 TF팀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고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한정적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가족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위원회에서 해왔던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서 그 조사권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아주 보충적으로 일정부분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맞지 않고, 이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권을 둔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지휘를 받고 영장에 의할 때는 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며 “또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림, 관세, 폐기물, 환경 등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하는 것이 현재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상설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상설특검 발동요건은 국회나 법무부장관이 하게 돼 있다. 상설특검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또 별개의 절차가 필요한 건데 기존 상설특검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또 정치적 합의를 해나가라는 것은 굉장히 위원회의 기능을 미지수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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