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QR스티커)실시

    부동산 / 이대우 기자 / 2014-07-21 18: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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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8월1일부터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QR스티커’를 지역내 1286개 업소에 부착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역내 부동산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QR코드 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동산 출입문에 QR코드가 부착된다.



    제공되는 부동산 정보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대표자 사진 ▲중개보조원 성명, 중개수수료 계산, 거래물건정보 등으로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확인가능하다.

    구는 이번 서비스로 무자격 대표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중개수수료 계산 및 물건지 정보 확인의 번거로움 등을 최소화해 불법 중개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부동산중개사무소 QR스티커 서비스의 실시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QR스티커 부착 업소의 신뢰도 향상 등 효과로 주민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2155-691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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