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때 '학력차별' 못한다.

    노동 / 이대우 기자 / 2014-07-21 18:30:35
    • 카카오톡 보내기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시행
    과태료부과등 제재방안 없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기업이 앞으로 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차별' 부분은 사라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채용시 학력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학력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돼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을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할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고용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률안에는 학력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으며 고용부 장관이 학력차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담겨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