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수사권 부여와 보상 문제 등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 새누리당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한 피해자 지원 및 배상·보상 문제에 대해선 천안암 사태 때보다 과잉 지원이 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당내 의견은 물론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여야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상설특검을 발동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데 대해선 긍정적인 뜻을 보였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해철 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토대로 정부 출연 추모재단 설립, 단원고 학생 전체에 대한 대학특례, 유족들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세 감면 지원, TV수신료·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천안함 사태보다 과잉 지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여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팀' 홍일표 간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입법 관련 대책회의'에서 "과거 천안함 사례보다 많은 부분들이 국민 여론에 비춰 과다하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가 진전됐지만 완전히 합의될 정도로 충분히 이뤄진 상태는 아니다. 야당에선 큰 쟁점에 대한 합의만 되면 될 것 같이 말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정리돼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협상 상황을 소개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전해철 의원이 내놓은 법률안을 어느 선까지 받아야 할 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설문지를 돌려서 의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뜻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뜻도 여쭤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역시 "야당 법안에 어느 정도 중복이 많은지, 심지어 조항 중에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기간 제한이 없으면 평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저희들은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하면서 상설특검 발동에는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검·경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8월2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또 상설특검법이 발표돼 대기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라며 "기존 사법 형사 체계를 흔들고, 다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일표 간사는 "대안으로 상설 특검에 의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상설특검은 검·경 수사가 미흡해 중립적인 별도의 상설특검 요건이 필요하다는 요건이 있어야 한다. 야당도 진상조사를 해보고 특검이 필요하다면 특검을 발족하는 것으로 양해가 됐다"고 ‘상설특검’에 대해선 긍정반응을 보였다.
다만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최소 1년6개월 정도로 논의되면서 특검을 두 번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현재 상설특검의 활동 기간은 60일이며, 미진할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최근 디도스 사건 특검에 27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이번 특검은 디도스 사건보다 조사 범위가 넓을 텐데 두 번 하면 60~70억원이 든다"며 "특검을 두 차례 하고, 피해지원위원회, 보상·배상위원회 등 많은 기구가 생기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지 추정 중이지만 추계가 빨리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한 피해자 지원 및 배상·보상 문제에 대해선 천안암 사태 때보다 과잉 지원이 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당내 의견은 물론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여야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상설특검을 발동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데 대해선 긍정적인 뜻을 보였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해철 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토대로 정부 출연 추모재단 설립, 단원고 학생 전체에 대한 대학특례, 유족들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세 감면 지원, TV수신료·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천안함 사태보다 과잉 지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여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팀' 홍일표 간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입법 관련 대책회의'에서 "과거 천안함 사례보다 많은 부분들이 국민 여론에 비춰 과다하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가 진전됐지만 완전히 합의될 정도로 충분히 이뤄진 상태는 아니다. 야당에선 큰 쟁점에 대한 합의만 되면 될 것 같이 말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정리돼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협상 상황을 소개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전해철 의원이 내놓은 법률안을 어느 선까지 받아야 할 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설문지를 돌려서 의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뜻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뜻도 여쭤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역시 "야당 법안에 어느 정도 중복이 많은지, 심지어 조항 중에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기간 제한이 없으면 평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저희들은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하면서 상설특검 발동에는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검·경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8월2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또 상설특검법이 발표돼 대기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라며 "기존 사법 형사 체계를 흔들고, 다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일표 간사는 "대안으로 상설 특검에 의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상설특검은 검·경 수사가 미흡해 중립적인 별도의 상설특검 요건이 필요하다는 요건이 있어야 한다. 야당도 진상조사를 해보고 특검이 필요하다면 특검을 발족하는 것으로 양해가 됐다"고 ‘상설특검’에 대해선 긍정반응을 보였다.
다만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최소 1년6개월 정도로 논의되면서 특검을 두 번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현재 상설특검의 활동 기간은 60일이며, 미진할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최근 디도스 사건 특검에 27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이번 특검은 디도스 사건보다 조사 범위가 넓을 텐데 두 번 하면 60~70억원이 든다"며 "특검을 두 차례 하고, 피해지원위원회, 보상·배상위원회 등 많은 기구가 생기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지 추정 중이지만 추계가 빨리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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