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을 촉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시민단체에 공개하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은 28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 “국가안보 문제라고 해도 아주 중대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 문서들은 특정한 고위직이나 정책 결정자들에게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시민으로서 정책을 알 수 있는, 정책과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알권리를 보장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경우가 대통령의 기록물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공공기록물이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국가 목표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이 비밀스러운 업무를 추진하다가 소수자들이 판단하다 보면 오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개해서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경우가 많다”며 “비밀리에 취급할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일간 군사정보협정을 비밀리에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거나 양해각서를 하거나 이런 걸 비밀리에 하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서상기 의원 등이 대화록 유출 관련 소송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법으로도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비밀 2급 문서에 속해있던 문서였고, 사사롭게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공표하고 검찰 수사에 의하면 왜곡했다고 나오는데 관련인이 원래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며 “검찰이 무혐의나 약식기소를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여당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은 28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 “국가안보 문제라고 해도 아주 중대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 문서들은 특정한 고위직이나 정책 결정자들에게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시민으로서 정책을 알 수 있는, 정책과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알권리를 보장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경우가 대통령의 기록물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공공기록물이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국가 목표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이 비밀스러운 업무를 추진하다가 소수자들이 판단하다 보면 오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개해서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경우가 많다”며 “비밀리에 취급할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일간 군사정보협정을 비밀리에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거나 양해각서를 하거나 이런 걸 비밀리에 하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서상기 의원 등이 대화록 유출 관련 소송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법으로도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비밀 2급 문서에 속해있던 문서였고, 사사롭게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공표하고 검찰 수사에 의하면 왜곡했다고 나오는데 관련인이 원래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며 “검찰이 무혐의나 약식기소를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여당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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