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유치원총연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대대적인 입법로비 의혹으로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관련한 입법로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으며, 지난 14일 검찰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한 바 있다”며 “다만 출판기념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들어온 책 구매비용 명목의 축하금만 과연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지, 법률적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는 정치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유치원총연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자료는 출판기념회 판매대금 장부이기 때문에 출판기념회 당시 누구로부터 얼마가 들어왔는지 증거자료인 장부에 명확히 기재돼 있으며, 유치원총연합회를 통해 들어온 판매대금 또한 검찰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다”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들어온 책 판매대금이 처벌대상인가가 주 쟁점이며, 이에 대한 검찰의 최종적ㆍ법률적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입법로비 ‘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 금융기관 대여금고의 현금을 로비자금의 일부라 보는 것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언론이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로비 의혹’을 제목으로 하는 보도와 대여금고건에 대한 보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동시에 정치인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키는 바, 사실관계와 쟁점에 입각한 보도를 위해 신중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관련한 입법로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으며, 지난 14일 검찰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한 바 있다”며 “다만 출판기념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들어온 책 구매비용 명목의 축하금만 과연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지, 법률적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는 정치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유치원총연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자료는 출판기념회 판매대금 장부이기 때문에 출판기념회 당시 누구로부터 얼마가 들어왔는지 증거자료인 장부에 명확히 기재돼 있으며, 유치원총연합회를 통해 들어온 판매대금 또한 검찰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다”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들어온 책 판매대금이 처벌대상인가가 주 쟁점이며, 이에 대한 검찰의 최종적ㆍ법률적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입법로비 ‘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 금융기관 대여금고의 현금을 로비자금의 일부라 보는 것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언론이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로비 의혹’을 제목으로 하는 보도와 대여금고건에 대한 보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동시에 정치인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키는 바, 사실관계와 쟁점에 입각한 보도를 위해 신중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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