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취임과 동시에 1년간 정무부시장으로 서울시정을 함께 이끌었던 김형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21일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93만4500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사회 지도층 인사였음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사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금품 수수 이후에 실제로 뇌물을 제공한 정씨 등에게 서울메트로 임직원을 소개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압력을 행사한 사정까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 전 부시장은 2012년 6월 서울시내 주점에서 정 모씨로부터 '서울 지하철내 문화콘텐츠 자판기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 사장과 담당자를 소개해주고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씨로부터 현금 700만원과 각종 향응을 받아 1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 을에서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의 상황실장을 지내는 등 박 시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 왔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93만4500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사회 지도층 인사였음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사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금품 수수 이후에 실제로 뇌물을 제공한 정씨 등에게 서울메트로 임직원을 소개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압력을 행사한 사정까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 전 부시장은 2012년 6월 서울시내 주점에서 정 모씨로부터 '서울 지하철내 문화콘텐츠 자판기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 사장과 담당자를 소개해주고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씨로부터 현금 700만원과 각종 향응을 받아 1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 을에서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의 상황실장을 지내는 등 박 시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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