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가사업인만큼 100% 국가재정으로 조달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27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을 강력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열린 30차 총회에서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 소방재정 확충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 구조로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를 OECD 평균인 40%선까지 늘리고 단기적으론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2006년 19.24%로 확대된 이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1%로 1.76%p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기초연금은 국가사업인만큼 100% 국가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론 75대25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분담률을 90대10으로 조정한 후 장기적으론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 13명이 참석했다.
한편 성명서를 채택하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시ㆍ도의 규모에 따라 지방장관 형태의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을 3∼4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 후 정부에 건의하고 입법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김관용 경북지사는 "부단체장의 정원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ㆍ도지사의 예우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시ㆍ도지사를 차관급(급여 기준)에 묶어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27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을 강력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열린 30차 총회에서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 소방재정 확충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 구조로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를 OECD 평균인 40%선까지 늘리고 단기적으론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2006년 19.24%로 확대된 이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1%로 1.76%p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기초연금은 국가사업인만큼 100% 국가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론 75대25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원분담률을 90대10으로 조정한 후 장기적으론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 13명이 참석했다.
한편 성명서를 채택하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시ㆍ도의 규모에 따라 지방장관 형태의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을 3∼4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 후 정부에 건의하고 입법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김관용 경북지사는 "부단체장의 정원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ㆍ도지사의 예우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시ㆍ도지사를 차관급(급여 기준)에 묶어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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