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10년새 4배 껑충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08-28 1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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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수 "65세 이상땐 인지기능검사 추가해야"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4만832건의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자 교통사고는 4546건으로 1.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의 경우에는 전체 교통사고자가 21만5354명으로 10.6%(2만5478명) 감소한데 반해 고령사고자는 1만7590명으로 2003년 대비 약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의 사망사고도 2003년 306명에서 지난해 73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고령운전자의 사망비율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4.2%에서 14.5%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및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해 운전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를 판별해 냄으로써 고령운전자 스스로의 안전과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4%, 2026년에는 20.8%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인지기능검사 강화 등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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