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심사위 구성 수의계약 적정성 여부 판단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유재산 대부계약은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대부분 수의계약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08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국유재산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국유재산 대부계약은 ‘국유재산법’ 제3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년 이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처리한 건수는 전체 약 18만건 중 819건에 불과했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건수는 18만1582건(99.47%)으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국유재산 대부게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의계약 사유를 분석해보면 경작용(62.8%), 주거용(24%), 기타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12.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 의원은 “대부분의 대부계약이 소규모ㆍ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해되지만 수의계약은 특정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현재 한국자산공사에서는 수의계약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의 특성상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다면 대부계약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둬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유재산 대부계약은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대부분 수의계약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08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국유재산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국유재산 대부계약은 ‘국유재산법’ 제3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년 이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처리한 건수는 전체 약 18만건 중 819건에 불과했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건수는 18만1582건(99.47%)으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국유재산 대부게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의계약 사유를 분석해보면 경작용(62.8%), 주거용(24%), 기타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12.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 의원은 “대부분의 대부계약이 소규모ㆍ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해되지만 수의계약은 특정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현재 한국자산공사에서는 수의계약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의 특성상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다면 대부계약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둬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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