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조례 제정·민생특위 구성 민생수호 약속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1일 불합리한 특권, 잘못된 관행, 미흡한 제도 등의 개선을 다짐하는 3대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3.3.3 의정비전으로 지방의회 개혁바람 일으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3.3 의정비전과 관련 “1000만 서울시민의 염원을 담아 세 가지를 바꾸고(3대 혁신), 세 가지를 지키고(3대 정책), 세 가지를 위해 뛰겠다(3대 실천)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의정활동은 오직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시민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사용처가 불분명했던 의원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외유성으로 지적받던 해외연수제도 등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공기업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과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흡한 제도를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도심 대형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싱크홀로 야기된 시민불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회가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차별받지 않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권익보호, 영·유아 보육, 서민복지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예산을 증액해 따뜻한 복지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발생,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송파 세 모녀 사건에 대해서도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 문화비 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한 임금체계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민생특위를 구성해 민생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공약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현안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아울러, 지방의회 맏형 격인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특히, 정책보좌관제가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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