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서울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들과 최소한의 기본적ㆍ인간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개념의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ㆍ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일 발표했다.
시와 서울연구원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소득(전체근로자소득 50% 기준) ▲가계소득(3인 혹은 4인 가구 평균 50% 기준) ▲가계지출(3인 혹은 4인 가구 평균 50% 기준)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조정 방식 등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방안을 검토한 결과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지역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서울시 생활임금산정 기준으로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적용시 올해 적정 생활 임금 기준액은 시급 6582원이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은 1단계로 서울시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적용과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ㆍ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2단계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ㆍ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도 생활임금조례를 준비하고 있어 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15년 생활임금안을 심의ㆍ의결해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ㆍ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일 발표했다.
시와 서울연구원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소득(전체근로자소득 50% 기준) ▲가계소득(3인 혹은 4인 가구 평균 50% 기준) ▲가계지출(3인 혹은 4인 가구 평균 50% 기준)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조정 방식 등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방안을 검토한 결과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지역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서울시 생활임금산정 기준으로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적용시 올해 적정 생활 임금 기준액은 시급 6582원이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은 1단계로 서울시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적용과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ㆍ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2단계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ㆍ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도 생활임금조례를 준비하고 있어 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15년 생활임금안을 심의ㆍ의결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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