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 ·내달 1일 국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6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
정 의장은 16일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오늘 오전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운영위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전달받은 뒤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국회법 제76조 제2항, 3항에 따라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사정으로 인해 교섭단체대표연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17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1~20일 국정감사,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 31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6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
정 의장은 16일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오늘 오전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운영위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전달받은 뒤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국회법 제76조 제2항, 3항에 따라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사정으로 인해 교섭단체대표연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17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1~20일 국정감사,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 31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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