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선발 '지방대 육성법' 대학들 외면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09-17 1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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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홍 "교육부, 지방대에 인센티브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방대 육성법’이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이 기준을 외면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은 이 기준을 초과 선발하고 있어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 갑)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의학계열 보유 대학의 의학 관련 학과의 지역인재 모집계획과 2014년 법학ㆍ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방대 육성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교졸업자가 학생모집 전체 인원의 30% 이상(강원권 및 제주권 15%)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의 2016년 모집계획을 분석한 결과 31곳 중 21곳(67.7%)의 모집비율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세명대 한의예과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전체 모집인원의 7.5%에 불과하며, 대구한의대 한의예과는 8.7%, 울산대 의예과는 10%, 고신대 의예과는 13.2%, 을지대 의예과는 18.2%로 20%대에도 못 미쳤다.

    또한 ‘지방대 육성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는 지방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도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20%(강원권 및 제주권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지방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정기준치를 넘어 지역인재를 선발한 곳이 11곳 중 3곳에 불과했다.

    법정기준치를 넘겨 지역인재를 선발한 곳은 전남대 25%, 동아대 21%, 경북대 19.5%에 불과했고 나머지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두 기준이 20%를 미달했다.

    유 의원은 “수도권과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지방대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지역인재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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