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법, 용산참사 재발 막을 수 없을 것"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09-25 17:01:54
    • 카카오톡 보내기
    민병두 "재개발시 대체상가 제공·조합 보상 등 고려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정부가 내놓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대책과 관련, “용산 참사의 재발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25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 거기에 있는 상가, 혹은 개별 영업점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하는 건데, (정부안은)건물주가 지금은 부당하게 개입해서 전 임차인이 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만든 것”이라면서 “회수 기간을 보장해주는 논리로 만든 건데 용산 참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경우에는 재개발을 할 때 우리가 세입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보장하는데, 그런 것처럼 대체 상가를 주든지, 아니면 영국, 프랑스의 예처럼 조합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이것은 법을 만들려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도 거기까진 못 들어갔고, 정부도 못 했다”며 “단, 이번에 회수기간의 보장을 통해 영업권을, 권리금이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인정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공영개발의 경우에도 무형의 재산권을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법적으로 가게 되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물주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 “건물주는 유형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걸 재산권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영업을 했던 사람은 무형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영업을 통해 일궈 놓은 것이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보면 건물의 가격을 상승 시켰을 수도 있다. 그 재산을 어느 하나가 다 일궈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법도 5년 간의 대항력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두 개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균형감각을 갖고 맞춰보려고 노력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마냥 쫓겨 다닐 것이냐 라는 지적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예시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돼 있다”고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