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013년 초ㆍ중등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년(21.5%)보다 0.2%p 줄어든 2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랍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하지만 학급 운영비를 감소하는 제재조치를 시행 중인 교육청은 7개 교육청(서울ㆍ광주ㆍ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제주)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법정부담금을 20% 이하로 납부한 사학은 1309개교(75%)에 달했다.
2012년 1280개교(73.5%)에 비해 29개교 늘었고, 심지어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사학은 147개교(8.4%)나 됐다.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이 36.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충남(25%), 울산(24.6%)이 이었다.
반면 세종(5.6%), 경남(10.8%)이 저조했고, 강원과 울산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12년에 비해 각각 4.7%p, 4.6%p 감소했다.
사립학교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정부담경비를 부담하도록 왜 있는데, 사학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부족분은 모두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교육청의 제재조치는 미흡항 상황이다.
7개 교육청만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들에게 학교운영비 감액조치를 시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해도 수사방관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현행법상 당연히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적폐를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미납시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랍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하지만 학급 운영비를 감소하는 제재조치를 시행 중인 교육청은 7개 교육청(서울ㆍ광주ㆍ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제주)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법정부담금을 20% 이하로 납부한 사학은 1309개교(75%)에 달했다.
2012년 1280개교(73.5%)에 비해 29개교 늘었고, 심지어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사학은 147개교(8.4%)나 됐다.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이 36.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충남(25%), 울산(24.6%)이 이었다.
반면 세종(5.6%), 경남(10.8%)이 저조했고, 강원과 울산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12년에 비해 각각 4.7%p, 4.6%p 감소했다.
사립학교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정부담경비를 부담하도록 왜 있는데, 사학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부족분은 모두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교육청의 제재조치는 미흡항 상황이다.
7개 교육청만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들에게 학교운영비 감액조치를 시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해도 수사방관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현행법상 당연히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적폐를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미납시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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