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로시간 '주당 60시간 법안' 두고 여야 공방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10-06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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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현재와 달라지는 바 거의 없을 것"
    野 "근로시간 연장법··· 아예 면책권 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재 주당 법적근로 시간을 68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휴일에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못 받게 하는 악법이라는 반대측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와 달라지는 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측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우선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노사합의도 근로자와의 개별합의가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일주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에도 휴일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시간 하면 8시간까지는 150%, 나머지 2시간은 200% 지급한다”며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노사합의에 의해 8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했기 때문에 8시간을 너무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근로자의 임금에서 휴일 근로해서 받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급격하게 단축해서 휴일근로를 전혀 하지 말라고 하면 근로자들도 임금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그건 원치 않는다”며 “이것도 기업규모에 따라서 1000인, 500인, 300인 100인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개정안을 적용해 연착륙시키자는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노동계의 요구와 재계의 요구가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노동계도 만족시킬 수 없고, 산업계도 만족시킬 수 없는 법안”이라며 “그렇다고 법안을 안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양보해서 조정한 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건 근로시간 단축법이 아닌 근로시간 연장법”이라고 반박했다.

    은 의원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법안 내용에 대해 “법으로는 52시간이 맞고, 그 법을 60시간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68시간은 행정해석이지 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노동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단 한 번도 68시간이었던 적이 없었고, 52시간 법을 이제는 아예 법 쪽으로 면책을 주는 목적으로 60시간 법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 법상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가산금까지 해서 200%를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 받게 만든 것이 고용부의 행정해석”이라며 “기업이나 고용부의 위법행위는 거론도 하지 않고 고용부의 꼼수에 의해 가산금을 안 줘도 위법하지 않은 것처럼 기업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으니 그것을 그냥 인정하자, 즉 꼼수로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법을 바꿀 게 아니라 고용부 행정해석을 없애고 사과를 하라는 얘기를 했고, 그걸 하지 않으니까 결국 법원 소송까지 간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까지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급격한 변화가 올까봐 대법원이 판결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고용부가 사과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이 필요없다, 그냥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자는 입장인 것”이라며 “입법부로서는 행정부가 이렇게 꼼수를 부릴 경우 사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년간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고, 기업의 위법행위가 면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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