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근로법 개정안 소신발의···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10-07 15: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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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반발' 근로법 개정안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신을 갖고 발의한 법안을 폐기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권 의원은 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과 관련된 개정안이 61건이 발의가 됐고, 제가 62건이 됐다. 국회의원이 경영계라든가 노조의 의견을 들어 소신을 갖고 발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62건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노동계의 의견도 반영될 것이고 산업계의 의견도 반영될 것이고, 또 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그게 통과되는 건 아니다. 야당이 동의를 해줘야 하고, 야당 의견 다르고 여당 의견 다르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절충점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앞으로 사업을 할 사람도 아닌데, 그야말로 표만 의식한다면, 또 인기만 의식한다면, 훨씬 더 사업 규모가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노동계 편을 들어 휴일가산수당 200%, 300%, 400% 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되겠는가”라며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소신을 갖고 발의한 법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본인들의 이익과 배치된다고 해서 그것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면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이 어떻게 입법을 하겠는가. 모든 법안은 이해관계가 다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장시간 노동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장 노동국가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걸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양자의 입장을 절충해서, 충격을 최대한 흡수해서 연착륙을 시키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든가 공정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유예 기간 동안 근로자들은 근로자 나름대로 임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한 끝에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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