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5년간 아동 성폭력 범죄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아동성폭력범 4명 중 1명만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7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아동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8033명 중 1887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기소 건수 중 23.4%에 해당하는 수치로 4명 중 1명만 실형을 선고 받은 셈이다.
아동성폭력으로 기소된 범죄자수는 2009년 793명, 2010년 1053명, 2011년 1379명, 2012년 1597명, 2013년 2226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 비해 지난해 아동성폭력범 숫자는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실형률은 2009년 195명(24.5%), 2010년 265명(25.2%), 2012년 387명(24.2%), 2013년 479명(21.5%), 2014년 1~6월 231명(23.4%) 등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다.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기소된 8033명 중 실형 1887명, 집행유예 2549명, 벌금 등 재산형 1810명, 선고유예 68명, 무죄 211명, 공소기각 279명, 기타 1229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 기소자 4명 중 3명을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등으로 풀어주는 것은 사안에 비해 안이한 처사"라며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회격리를 포함한 화학적 거세 등까지 논의된바 있지만 법원 판결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7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아동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8033명 중 1887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기소 건수 중 23.4%에 해당하는 수치로 4명 중 1명만 실형을 선고 받은 셈이다.
아동성폭력으로 기소된 범죄자수는 2009년 793명, 2010년 1053명, 2011년 1379명, 2012년 1597명, 2013년 2226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 비해 지난해 아동성폭력범 숫자는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실형률은 2009년 195명(24.5%), 2010년 265명(25.2%), 2012년 387명(24.2%), 2013년 479명(21.5%), 2014년 1~6월 231명(23.4%) 등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다.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기소된 8033명 중 실형 1887명, 집행유예 2549명, 벌금 등 재산형 1810명, 선고유예 68명, 무죄 211명, 공소기각 279명, 기타 1229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 기소자 4명 중 3명을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등으로 풀어주는 것은 사안에 비해 안이한 처사"라며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회격리를 포함한 화학적 거세 등까지 논의된바 있지만 법원 판결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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