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찰 논란' 검찰, 대통령에 과잉충성"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10-19 1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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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국민들 큰 상처··· 검찰총장 책임지고 물러나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의당 노회찬 전 공동대표가 최근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진정성 있는 방향 전환으로 인정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 전 대표는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검찰이 이번 논란과 관련, ‘사이버 검열이나 사찰을 할 권한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해명이 진정성 있는 해명이 되려면 국민들이 크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이것은 대통령이 잘못된, 부적절한 대통령 모독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검찰이 과잉충성을 하게 됐다”며 “소 잡는 칼을 가지고 닭 잡겠다고 휘두르다가 지금 소 잡는데도 상당히 장애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간첩을 잡거나 테러범, 유괴범을 잡기 위해, 그런 국가 안보와 중대 범죄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감청을 허용한 것인데 그냥 명예훼손이 있나, 없나를 검열하겠다고 통신비밀보호법까지 악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카카오톡)도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 저항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런 무모한, 무리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도 검찰 당국이고, 그래서 정작 잡아야 될 간첩을 잡거나 인질범 잡을 때 테러범 잡을 때는 더 힘들게 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톡측의 ‘감청영장 불응’ 발언에 대해서는 “대표가 그렇게 나온 데 대해서도 사실 정부 당국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나온 반응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스스로가 자성해야 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메일과 음성통화, 그 다음에 문자서비스에는 적용이 되는데, 카카오톡이나 밴드 SNS 메신저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던 법이기 때문에 법 내용이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카카오톡 대표에게 소리만 지를 게 아니라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 빨리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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