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오류문제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출제 오류를 인정한 지난 16일의 서울고법 판결도 이제는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준엄한 목소리이지만 이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22명의 학생만 구제받는다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법원에서 내린 수능오류 판결을 존중해 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반영한 채점 결과를 작년도 대학별 입시 데이터에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는 지원자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에 2015학년도 정원외로 합격 조치되며, 이 방법은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정원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교측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해마다 반복되는 수능오류 논란을 바로 잡고, 수능 오류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일대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사인 수능시험이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상고를 포기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여야를 초월하여 국회가 힘을 모아 피해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이 특별법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출제 오류를 인정한 지난 16일의 서울고법 판결도 이제는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준엄한 목소리이지만 이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22명의 학생만 구제받는다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법원에서 내린 수능오류 판결을 존중해 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반영한 채점 결과를 작년도 대학별 입시 데이터에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는 지원자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에 2015학년도 정원외로 합격 조치되며, 이 방법은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정원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교측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해마다 반복되는 수능오류 논란을 바로 잡고, 수능 오류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일대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사인 수능시험이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상고를 포기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여야를 초월하여 국회가 힘을 모아 피해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이 특별법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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