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지난 주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설될 예정인 국민안전처와 관련, “3년 후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재검토돼야 할 한시적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3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세월호 특별법은 당초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목적인데 과연 그걸 제대로 해낼까하는 제한된 부분이 많고, 또 유병언 특별법도 실효성이 없다. 유병언씨가 사망을 했고 법 체계도 엉망진창인데 대통령이 원한다니까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 돼 만들어졌는지, 무언가 했다는 실적용으로 한 것이 아닌지 자괴감이 든다. 정부조직법도 애꿎게 소방방재청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라는 것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안전처는)제도적, 조직적으로나 한계나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며 “해양경찰청 해체라는 대통령 한 말씀에 모든 게 국회 심의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안전처가 최우선 가치를 안전에 두고 안전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예산 등 자원 배분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 층위에 둬야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정부내에서도 기획재정부 등 이런 자원을 배분하는 힘센 부처들과 트러블이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압도적, 우월적 리더십을 갖고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해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국정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총리 밑에 국민안전처라는 그 정도 직급 또는 리더십으로 될 수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거기에 앉게 되는 인물이 그 정도 각오와 자기 직책 또 양심을 걸고 해야 할 것”이라며 “세세한 전문 지식보다는 정부내에서 대통령이나 기재부 등 그야말로 큰 싸움판을 벌일 정도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도록 강인한 의지와 실행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3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세월호 특별법은 당초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목적인데 과연 그걸 제대로 해낼까하는 제한된 부분이 많고, 또 유병언 특별법도 실효성이 없다. 유병언씨가 사망을 했고 법 체계도 엉망진창인데 대통령이 원한다니까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 돼 만들어졌는지, 무언가 했다는 실적용으로 한 것이 아닌지 자괴감이 든다. 정부조직법도 애꿎게 소방방재청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라는 것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안전처는)제도적, 조직적으로나 한계나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며 “해양경찰청 해체라는 대통령 한 말씀에 모든 게 국회 심의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안전처가 최우선 가치를 안전에 두고 안전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예산 등 자원 배분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 층위에 둬야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정부내에서도 기획재정부 등 이런 자원을 배분하는 힘센 부처들과 트러블이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압도적, 우월적 리더십을 갖고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해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국정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총리 밑에 국민안전처라는 그 정도 직급 또는 리더십으로 될 수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거기에 앉게 되는 인물이 그 정도 각오와 자기 직책 또 양심을 걸고 해야 할 것”이라며 “세세한 전문 지식보다는 정부내에서 대통령이나 기재부 등 그야말로 큰 싸움판을 벌일 정도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도록 강인한 의지와 실행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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