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를 발견한 경우 환경부에 보고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서식지 보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보호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가 발견됐을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환경부장관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해당 사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서식지에 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자에게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이동시키거나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이식해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서식지 보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보호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가 발견됐을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환경부장관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해당 사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서식지에 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자에게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이동시키거나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이식해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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