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전시성 예산 잡혀 있어, 복지 예산 반드시 배정돼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예산안 조정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감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상복지 예산 문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1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윤 의원은 “법상으로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 예산을 정부에서 법을 무시하고 부담을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무상복지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 부담하긴 상당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물론 새누리당이나 정부에서도 무상복지를 확대하고 싶지만 그것이 정부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이 만 3살부터 5살까지 어린 아이들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매월 24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예산이 1년에 2조2000억원 정도”라며 “이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공약으로 해서 저희가 1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재원이 30조 이상 되는데, 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원래 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지방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너무 과중하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은 법령상 이미 지방재정교부금 30조,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청으로 이전하는 30조원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쓰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지방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 2조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법령을 무시한 무리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전시성 홍보성 예산이 잡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경로당, 누리과정이나 학생들, 아이들의 복지와 관련되는 예산은 반드시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교부금을 받은 지방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측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예산을 배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이 법적 미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일단 이건 정책의 문제이고, 정부가 복지예산을 지급할 의지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것을 다 떠맡기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정부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것 중 사업계획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는 가운데 나와 있거나 아니면 법을 통과해야 되는 걸 전제로 나와 있는 문제, 보기만 해도 전시성이거나 홍보를 위해서 하는 예산들이 잡혀 있는 것들이 있다”며 “이런 예산들이 크게 나가는 걸 보면서 국민들의 허리띠만 졸라매게 한다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억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4대강에 낭비적으로 쏟아 부은 예산, 자원외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낭비된 부분, 방위산업체 관련되는 건 이번에 특수수사대를 다시 구성하겠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식으로 사후약방문식으로 지금 하지 않도록 예산을 배정할 때 먼저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예산안 조정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감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상복지 예산 문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1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윤 의원은 “법상으로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 예산을 정부에서 법을 무시하고 부담을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무상복지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 부담하긴 상당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물론 새누리당이나 정부에서도 무상복지를 확대하고 싶지만 그것이 정부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이 만 3살부터 5살까지 어린 아이들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매월 24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예산이 1년에 2조2000억원 정도”라며 “이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공약으로 해서 저희가 1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재원이 30조 이상 되는데, 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원래 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지방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너무 과중하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은 법령상 이미 지방재정교부금 30조,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청으로 이전하는 30조원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쓰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지방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 2조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법령을 무시한 무리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전시성 홍보성 예산이 잡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경로당, 누리과정이나 학생들, 아이들의 복지와 관련되는 예산은 반드시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교부금을 받은 지방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측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예산을 배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이 법적 미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일단 이건 정책의 문제이고, 정부가 복지예산을 지급할 의지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것을 다 떠맡기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정부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것 중 사업계획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는 가운데 나와 있거나 아니면 법을 통과해야 되는 걸 전제로 나와 있는 문제, 보기만 해도 전시성이거나 홍보를 위해서 하는 예산들이 잡혀 있는 것들이 있다”며 “이런 예산들이 크게 나가는 걸 보면서 국민들의 허리띠만 졸라매게 한다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억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4대강에 낭비적으로 쏟아 부은 예산, 자원외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낭비된 부분, 방위산업체 관련되는 건 이번에 특수수사대를 다시 구성하겠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식으로 사후약방문식으로 지금 하지 않도록 예산을 배정할 때 먼저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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