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사형제 존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 폐지 법안을 들고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건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8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사형제는 우선 위헌적 요소가 있고, 위헌 소송에서 위헌 판결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헌재에서도 절반 가까운 분들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했는데 위헌 판결을 받지는 못했다”며 “그리고 세계 사형의 역사를 보면 오판의 가능성은 집행당한 사람 중에 나중에 밝혀진 사례도 부지기수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형이 별로 흉악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게 이제 UN이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국이 사형제를 18개 주 빼고 나머지 32개 주가 사형제가 있는데, 사형제도가 있는 미국이 흉악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 아닌가”라며 “그러니까 사형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끔찍한 흉악범죄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또 경험 속에서도 사실상 사형폐지국까지 합쳐 유럽이나 세계 140개 국가가 있는데, 그쪽에 사형제가 없어서 그렇게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이 사형제 다시 부활하자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는 죽고 없는데 범죄자 목숨만 중요한가’라는 반대측 주장에 대해서는 “물론 민간에게 응보 욕구라는 게 있어서 그 사형 집행이 피해자의 어떤 감정에 일시적으로 조금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순간 뿐”이라며 “사형 집행을 했다고 해봐야 한 순간 조금의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18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사형제는 우선 위헌적 요소가 있고, 위헌 소송에서 위헌 판결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헌재에서도 절반 가까운 분들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했는데 위헌 판결을 받지는 못했다”며 “그리고 세계 사형의 역사를 보면 오판의 가능성은 집행당한 사람 중에 나중에 밝혀진 사례도 부지기수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형이 별로 흉악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게 이제 UN이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국이 사형제를 18개 주 빼고 나머지 32개 주가 사형제가 있는데, 사형제도가 있는 미국이 흉악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 아닌가”라며 “그러니까 사형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끔찍한 흉악범죄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또 경험 속에서도 사실상 사형폐지국까지 합쳐 유럽이나 세계 140개 국가가 있는데, 그쪽에 사형제가 없어서 그렇게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이 사형제 다시 부활하자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는 죽고 없는데 범죄자 목숨만 중요한가’라는 반대측 주장에 대해서는 “물론 민간에게 응보 욕구라는 게 있어서 그 사형 집행이 피해자의 어떤 감정에 일시적으로 조금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순간 뿐”이라며 “사형 집행을 했다고 해봐야 한 순간 조금의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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