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이버명예훼손 첫 사법 처리 두고 찬반 논란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11-20 15:54:58
    • 카카오톡 보내기
    김용남 의원, “사이버명예훼손, 더 이상 방치할 순 없어”
    금태섭 변호사, “표현의 자유 억압, 북한에서나 이뤄지는 방식”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검찰의 사이버허위사실유포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첫 사법처리대상자가 나온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과 금태섭 변호사는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기업 총수와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을 각각 온라인에 유포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진 부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먼저 김용남 의원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 심각한 문제였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는 인식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태섭 변호사는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 방지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토론을 통해 의견교환을 하는 당사자들에게 맡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국가가 형벌권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북한 같은 곳에서나 이뤄지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금 변호사는 “선진국에서 개인의 명예나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형벌권을 통해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검찰에서 두 가지 사례를 발표했는데 CJ 관련 사례는 사이버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라 공갈범이기 때문에 처벌한 것이고 사실상 명예훼손이라고 굳이 하자만 할 수 있는 사례는 역시 불구속 됐다”며 “이것을 보더라도 형벌권을 통해 개인의 명예를 보장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남 의원은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것은 익명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기 때문에 더 심한 얘기가 퍼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피해당사자와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객석이 꽉 찬 불 꺼진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거짓말을 해서 큰 혼란을 일으켜 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할 순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혼자만의 불이 나는 상상을 하는 것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에 있어서나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 공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 변호사는 “형벌이라는 것이 검찰에서 앞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CJ 사례처럼 돈을 뜯으려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크게 처벌할 수 없는데 결국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거 해봤자 벌금만 얼마 받고 마는구나’라고 하면 막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너무 명예훼손을 쉽게 생각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도 하고 불구속 수사가 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아무 생각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칙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